청소년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2. 10. 9. 22:4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 안내, 손님 접대, 청소 등 일을 하고 월 1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D(남, 만 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 보관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 22:45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손님인 E 외 1명을 3번 방에 안내한 후 하이트 캔맥주 6개, 2번 방의 불상의 손님들에게 하이트 캔맥주 3개, 7번 방의 불상의 손님들에게 하이트 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D 가족관계증명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