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0 2017가단4170
부동산 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7, 8, 9, 1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7, 8, 9, 1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