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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3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편의 사회 후배인 사람으로,

1. 재물손괴 2019. 6. 6. 0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옆 유리창(가로 약 70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을 주먹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기 싫으니 퇴거해 달라며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