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20:1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5길 종로3가역 2-1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D, 피해자 E(36세) 등과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E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를 꺼내 들고 쫓아가 뒤돌아서는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망치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망치 사진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61~6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흉기휴대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배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해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8. 20:1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5길 종로3가역 2-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