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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 징역 1년 2월, 추징, 제2 원심: 벌금 5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이 가장 주된 것인데, 피고인은 E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