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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9 2020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10:1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아산시 외암로 1330에 있는 온양6동주민센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공소장 기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은 오기이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