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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8. 11:5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병원 입구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 17:58 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 평리 소재 와 촌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9. 23:18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63 화곡 터널 입구 로터리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0. 13:40 경 서울 강동구 강일 동 소재 올림픽대로 강일 IC( 김 포 공항 방면)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