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508 | 양도 | 2004-05-12
국심2004서0508 (2004.05.12)
양도
기각
장모가 처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남 소유의 연립주택을 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 분 개 요
청구인은 1986.5.24.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1.1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645,000,000원이고 건물면적이 167.08㎡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외에 상속주택 및 처 장OO 소유의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6.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64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 OOOO OOOO OO(OOOOO OOO OO) O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인인 장OO는 1977.10.2. OOOOO OO OOO OOOOO번지 대지 825.3㎡를 매입하였는데 장OO는 OO지역의 교육계 및 종교계의 저명인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장남인 장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88.12.30. 위 지상에 3동의 연립주택을 건축하고 1호(연립주택)를 장OO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2호를 조카인 장OO과 장OO 형제 공유로 등기하였으며, 3호를 2남 장OO과 3녀 장OO 공유로 등기하였다.
위 장OO의 처 박OO은 1994.10.26.~1996.6.30. 기간동안 운영해 오던 OOOOO OO OOO OOOOO 소재 양품점(예인) 경영의 실패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여원에 상당하는 사채와 연립주택을 담보로 한 (주)OOOOOOOO의 대출금 6천만원 등 부채로 인하여 급기야는 위 박OO이 금전과 관련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OO교도소에서 실형까지 살게 되었으며, 당시 병석에 있던 장OO는 위 대출 건을 알고 있었으나, 금전관계로 며느리가 구속되고 연립주택 등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등의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장모 서OOO 등이 당사자도 모르게 1996.1.19. 청구인의 처 장OO의 인장을 위각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 장OO는 나중에 통보를 받고 위 사실을 알았으나 친정의 치부가 부끄러워서 청구인에게 숨겼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친정에 연립주택의 등기환원을 요구하였으나, 장OO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1.5.10.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소에 접수하겠다는 말을 믿고 등기이전한 줄 알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에 보니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남매간에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야 2002.3.26.자로 증여등기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이 상속주택과 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 장OO는 연립주택을 1996.1.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2.3.26.자 증여를 원인으로 장OO에게 명의를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장OO 명의로 등기된 연립주택을 실제는 장OO의 주택임을 주장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에도 위배되므로 장OO을 연립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장OO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장모가 처(장OO) 명의를 도용하여 처남(장OO) 소유의 연립주택을 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 이하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처남댁인 박OO(장OO의 처)이 양품점 경영의 실패로 부채의 급증과 금전과 관련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OO교도소에서 실형까지 살게 되었으며, 당시 병석에 있던 장OO는 위 대출건을 알고 있었으나, 금전관계로 며느리가 구속되고 연립주택 등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등의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장모 OOOO 등이 당사자도 모르게 1996.1.19. 청구인의 처 장OO의 인장을 위각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2.3.26.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장OO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가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및 세대원의 부동산 소유 및 양도내역을 확인한 결과, 처 장OO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연립주택의 실소유자를 장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장OO의 처 박OO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고소인 정OO로부터 16백만원을 차용해 갔으나 위조된 전세계약서임이 확인되는 점 등의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6월의 징역형을 받고 1997.8.6. OO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형집행정지로 3일만인 1997.8.9. 출소한 사실이 OO교도소의 수용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박OO이 1996.1.8. 고소를 당한 후, 장OO 명의의 연립주택이 1996.1.19.자로 청구인의 처 장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다가 2002.3.26.자로 증여를 원인(원인일 : 2001.5.10)으로 다시 장OO에게 등기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모녀 또는 형제지간의 명의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표출되지 아니할 뿐, 대내적으로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법률은 1995.7.1.부터 시행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6.7.1. 이후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장OO 명의로 등기된 연립주택을 실질적으로 장OO의 소유주택임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률에도 위반된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둥을 종합해 볼 때, 모녀 또는 형제지간의 명의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표출되지 아니할 뿐, 대내적으로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연립주택의 소유권이 1996.1.19.자로 청구인의 처 장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다가 2002.3.26.자로 증여를 원인(원인일 : 2001.5.10)으로 다시 장OO에게 등기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연립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장OO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