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3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09-3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