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고정21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식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3:00 경 서울 중구 B 백화점 본점 지하 1 층 C 식 폼 코너에서 피해자 D(40 세, 여)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 마이 카페 벨기에 초콜릿 라’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 바나나 우유’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 자유시간 아몬드’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1000 가나 초’ 1개 등 도합 5,6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