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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4.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하나은행 용인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주식회사 B이 계좌번호 C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주)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갈남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주식회사 B이 계좌번호 D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주)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 판결문 편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