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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8.09 2016가단2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2010. 9. 7.부터 2016. 6. 30.까지 원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곡물 가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1. 10. 설립된 회사이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미곡처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9. 9. 설립된 회사인데, 위 두 회사는 모두 실질적으로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E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 조합은 2010년경부터 C 및 D과 농산물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양곡을 무담보로 외상 공급하여 오던 중 2014. 7. 29. 2014년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위 두 회사에 대한 무입보 외상거래한도를 각 10억 원으로 의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 조합은 2015. 1. 29. 2015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위 두 회사에 대한 외상거래한도를 각 15억 원으로 증액하는 의안을 부의하였는데, 당시 참석한 이사들은 토의를 거쳐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원고 조합은 C에게 1,589,291,000원 상당의 양곡 1,168톤을, D에게 1,494,941,000원 상당의 양곡 1,113톤을 각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C으로부터 외상대금 중 157,848,000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2,926,384,000원(= C 1,431,443,000원 D 1,494,941,000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바. 한편 원고 조합의 경제사업여신업무규정은, 동일인에 대한 경제사업 총여신한도는 원고 조합의 자기자본의 20/100 또는 자산총액의 1/100(최고 5억 원 이내) 중 큰 금액(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여신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