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4구합14808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결정처분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2015. 2. 27.
2015. 4. 3.
1.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 아진교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14. 위 회사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2. 11. 22.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2. 11. 29.부터 2013, 2. 4.까지 4회의 실업인정을 받아 총 68일분의 구직급여 2,72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31. 제3차 실업인정 신청시 피고에게 자영업활동계획서(업종 : 개인택시)를 제출하면서 그 개시예정일을 2013. 2. 13.로 신고하였고, 같은 해 2. 7. 제4차 실업인정 신청시 위 개인택시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2013. 2. 5.자)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이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9.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0. 25. 고용보험심사관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6. 기각되었고, 2014. 4.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법규적 효력이 없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수급자 재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업무편람'(이하 각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업무편람'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앞선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별도의 실업인정일에 다시 출석하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원고는 제3차 실업인정일(2013. 1. 31.)에 개인택시업 준비가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였고, 위 실업인정 신청시 피고에게 자영업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았으므로, 이로써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업무편람에 의하더라도, "실업인정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업인정일 이전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행위를 자영업준비 활동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가능" 하고, 원고는 2013. 2. 5. 개인택시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제4차 실업인정일(2013. 2. 7.) 이전까지 사실상 위 사업을 개시한바 없으므로 위 업무편람에 따라 제4차 실업인정일에 '개인택시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제4차 실업인정일에 개인택시업의 사실상 개시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실업인정을 거부하고 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관련 법령과 이 사건 규정 및 업무편람에 의하면 원고는 제3차 실업인정일(2013.
1. 31.)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제4차 실업인정일(2013. 2. 7.)에 자영업준비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를 하였어야 하는바, 원고는 그 이전인 2013. 2. 5.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택시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고 작성의 개인별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직급여 신청 및 그에 따른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2. 12. 14.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LPG사용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13. 1. 28.에는 개인택시영업을 위한 중
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랑구청에 개인택시 양도 · 양수인가를 신청하였다.다.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제3차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구직활동 내역과 함께 자영업활동계획서(업종: 개인택시, 개시 예정일: 2013. 2. 13.)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2. 7. 제4차 실업인정신청시에는 위 개인택시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2013. 2. 5.자)과 함께 자영업활동내역서에 위 나.항과 같은 자영업준비활동내역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 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위 법 제64조 제1항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수급자격자가 위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위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업이는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 적용한 이 사건 업무편람도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위 업무편람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한 행정해석에 불과할 뿐, 법령에서 처분 요건 등을 규정할 것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규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업무편람이 아니라 이 사건 관련 법령조 항(고용보험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원고는 고용노동부예규인 이 사건 규정 제10조 3항이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절차에 관하여 2회의 실업인정(선행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으로 하되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신고하였던 당해 자영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신고하였던 당해 자영업에 취업하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규정 제10조 3항은 위 시행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자영업준비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피고가 제4차 실업인정일(2013. 2. 7.) 당시 원고가 2013. 2. 5.에 사업(개인택시업)을 개시하였음을 이유로 2013. 2. 5.부터 2013. 2. 7.까지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구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2. 11. 29.부터 2013. 2. 4.까지는 각각의 날에 대해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제4차 실업인정신청시(2013. 2. 7.) 신청서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란에 다른 구직활동에 대한 기재 없이 '취업(예정)명세'의 '자영업 시작(예정)일' 부분에 '2. 5.'이라고 기재하고, 2013. 2. 5.자 사업자등록증(개인택시업) 및 2012. 12. 14.부터 2013. 2. 6.까지 이루어진 개인택시업 준비 내역을 기재한 자영 업준비 활동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청서를 접수한 후 2013. 2. 1. ~ 2013.2.4.에 대해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결국 원고가 위 기간의 자영업준비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이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업무편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을 상담한 후 재취업활동 계획서에 명기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활동을 한 후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준비 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또한, 자영업활동계획이 제출되었더라도 실업인정일이 도래하기 이전 또는 해당 자영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기재 취업수당 지급이 불가(자영업활동 실업인정요건 미충족)'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 업무편람에 법규적 효력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법령조항 (고용보험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사건 규정)이 그 지급요건으로서 자영업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것 이외에 위 업무편람의 내용과 같이 실업인정일로 지정된 날(또는 자영업준비 활동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은 날)까지 계속하여 실업상태를 유지한 후 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할 것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업무편람과 같이 실업인정일로 지정된 날 또는 자영업준비 활동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은 날 이후에만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조속한 재취업을 장려하고자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병수
판사강효인
판사장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