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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105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 중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