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287 | 지방 | 2012-09-18
[사건번호]조심2012지0287 (2012.09.1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1) 청구인이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2) 쟁점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의 실체(영업장 면적 100㎡ 초과, 객실면적 100분의 50 이상)를 갖추고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1) 처분청이 2011.7.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건축물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8.28.과 2010.6.30. OOO 382-16 토지 21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물 398.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매매 및 신축)한 후 2009.9.23.과 2010.8.27. 각각의 취득가액(토지 OOO, 건축물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1.5.31. 현지출장 결과 OOO가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3층 104.3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 5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함으로써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인 OOO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0.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고,
2010.6.30.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0.2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며,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건축물(당시 중과세한 면적은 102.51㎡임)의 경우 그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11.에, 쟁점토지의 경우 그 과세표준액 OOO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9.에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처분), 2011.9.19.(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 2011.11.8.(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 각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처분청은 당초 허가면적 94.32㎡와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8.19㎡(이하 “전용부분”이라 한다)를 합하면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고급오락장 기준면적인 10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전용부분 8.19㎡ 중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1.5.31. 처분청 담당공무원 점검 이후 즉시 집기류 일체를 없앴고,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6.5㎡로서 당시 사무실용 탁자와 청소도구를 갖추어 놓고 있었으며, 여기에 놓인 냉장고 2개 중 1개는 지상 1층에 있는 커피전문점 OOO가 사용하던 냉장고임에도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강조하여 촬영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과 주출입문에 있는 보안장치는 2011.9.15. 설치하여 2011.5.31. 점검 당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이러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것은 중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대하고 왜곡한 것이라 하겠고,
둘째, 2011.10.7.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는 OOO의 종업원이 전용부분에 대하여 들은 바도 없고 올라갈 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커피전문점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 통상 종업원을 수시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OOO 또한 이러한 커피판매점으로 2011.5.31. 점검 당시에 근무한 종업원은 이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만 2011.10.7.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은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일 뿐만 아니라 2011.5.31. 이후 전용부분에 있던 집기류를 치워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약 5개월 전의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며,
셋째, 처분청은 영업장 평면도와 사진으로 볼 때 OOO라는 명패가 부착된 출입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출입구 밖에는 유흥주점과 관리사무실의 표찰이 각각 부착되어 있고, 비록 완전히 개방한 경우에 볼 수 있는 출입문 안쪽에 OOO라는 상호의 명패를 부착하였다고는 하나 청소관리실이나 OOO의 창고성 음료냉장고는 일주일에 5~6회 정도 밖에 이용하지 않는 반면에 유흥주점은 저녁 7시 이후에만 이용하므로 유흥주점과 관리사무실에서 주출입문을 같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으며, 더구나 평소에는 출입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OOO라는 상호의 명패는 보이지 않아 청소관리실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과 불편이 없으므로, 위 처분청의 판단은 억지로 꿰어 맞추어 청구인을 옭아매는 행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남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확대과장, 함정단속 및 허위를 통해 2.5㎡의 초과면적을 억지로 만들어 낸 다음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청의 행위는 불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2011.5.31.자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는 객실 면적이 53.1㎡이고 당초 영업허가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전용부분을 유흥주점(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전용부분의 주된 용도가 관리사무실이라고 주장하나 2011.5.31.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전용부분은 폭이 좁은 복도형 구조로 제빙기, 싱크대, 음료용 냉장고 2대가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고, 통로형의 긴 공간이 남아 있을 뿐 관리사무실용 탁자나 청소도구 등의 다른 물품은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전용부분의 일부를 커피전문점인 OOO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1.10.7.자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는 당시 해당 영업장의 종업원은 전용부분에 대하여 들은바도 없고 올라갈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용부분은 쟁점부동산에서 영업 중에 있는 유흥주점 상호OOO의 명패가 부착된 출입문을 통과해야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사실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3층 평면도 및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1.5.31. 현재 전용부분은 유흥주점 영업장의 부속시설(주방 등의 용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 후 청구인이 전용부분의 일부를 관리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흥주점 영업장인 쟁점부동산의 면적이 104.33㎡로서 100㎡를 초과하고 있고, 객실 면적도 영업장 전용면적의 53.1%로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규정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영업허가 면적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합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본문 및 제4호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을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그 외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0.7.26. OOO은 영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OOO에는 업종 및 영업의 형태가 유흥주점 영업 및 기타로, 허가연월일이 2010.7.26.로, 업소명은 OOO로, 영업장 면적은 94㎡(조리장 4㎡, 객석 90㎡ : 객실 수 미기재)로, 당초 영업자인 OOO은 2011.5.17. OOO에게 그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11.5.31.과 2011.10.7.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2011.5.31.자 출장복명서(출장자 : 세무6급 OOO 외 1인)의 허가내역란에는 “객실 수 4, 총면적 94.32㎡, 객실 외 면적 94.32㎡”로, 건축물대장면적란에는 “총면적 102.51㎡, 전용면적 85.22㎡, 공용면적 17.29㎡”로, 조사내용란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중으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주방 포함)의 50% 이상이고, 허가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유흥주점(주방)으로 전용하여 사용중으로 객실면적 53.1㎡, 객실 외 면적(주방 포함)은 32.12㎡”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출입구와 내부 및 한쪽 벽면으로 컵이 진열되어 있는 수납장과 제빙기, 싱크대, 음료용 냉장고 2대가 나란히 놓여 있는 용도전용사용부분(주방 : 전용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2011.10.7.자 출장복명서OOO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2011.5.31. 현지출장시 주방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 출입문에는 OOO(일반음식점) 창고 및 관리인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기재된 명패가 부착되어 있었고 당시 주방에 구비되어 있던 물품 중 씽크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치워진 상태임. 2011.5.31. 현지출장시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보관시설이 홀로 이동. 2011.5.31. 현지출장시 없던 통제장치가 업소OOO 주출입문에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있는 사무실은 사실상 업소 출입이 가능할 때 이용할 수 있음(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업소 내부의 사무실 출입문에 OOO(일반음식점) 창고 및 관리인실’ 푯말이 붙어 있어 OOO(1층) 종업원에게 문의한바 업소 3층 사무실에 대하여 들인바도 없고 올라갈 일이 없다고 진술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처분청(당시 사회환경과) 위생부서 담당공무원OOO은 2011.11.8. 이 건 유흥주점의 현황을 점검한 후 2011.11.9. 이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저촉사항란에는 “영업장 무단증설”로, 그 결과란에는 “2010.7.26. 94㎡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득함. 유흥주점 용도 외 사무실 12㎡를 조리장 시설로 설치하여 사용함. 영업허가 당시 조리장에 룸 시설을 설치하여 객실의 일부로 사용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에 청구인은 “보안장치는 2011.9.15. 계약해 2011.5.31. 점검 이후 설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의신청 기각의 사유 및 부과의 중요증거로 허위, 거짓을 함. 전용부분 중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5㎡임에도 확대, 과장, 억측, 왜곡하여 전용부분(8.19㎡) 전체로 오판”과 “실측결과 전용한 면적은 1.2㎡임”이라는 주장을 각각 기재한 자료와 그 현장사진, 계약체결일은 2011.9.15.로 기재되어 있는 OOO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서, “본 업소는 4개를 실제적으로 운영중이고, 외부에서 음식을 가공해 들여오므로 주방이 불필요하나 화장실 여유공간에 기타 주방도구를 이용중이었음. 홀에 냉장고 1개를 두고 있음. 비운지 5개월 지난 상태이고 OOO 종업원은 임시로 늘 바뀌는 아르바이트생으로 5개월 전의 일을 알 수 없을 것임(무리한 억측)” 등의 주장을 기재한 자료와 그 사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자료로서 사무실을 주방으로 전용한 면적(1.5㎡)과 그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 평면도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리 당시(2012.7.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2012.2.17. 처분청이 공개한 영업장 내부 평면도에는 사무실을 주방으로 전용한 면적이 1.5㎡이고 그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OOO이 2012.7.18. 처분청에 확인을 요청OOO한 사항에 대하여 2012.7.27. 처분청은 “2012.2.17. 사회환경과-4139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정정보공개한 자료의 붙임(영업장 내부 평면도)은 별첨과 같으며 기타 사용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사항은 없음. 사무실을 조리장 시설로 변경한 면적은 12㎡임.”이라고 회신하였다OOO.
(7) 한편,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인 상태에서 2010.6.30.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된 사실(2011.11.26. 공부상 지목이 ‘대’로 변경됨)과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11.7.11.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2011.7.22. 이의신청을 한 후 이에 대한 기각결정서를 2011.10.19. 수령OOO하였음에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3.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내역 및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으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할 것으로OOO,
이 건의 경우 비록 공부상 유흥주점 허가면적이 100㎡에 미달한다고는 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유흥주점 영업자인 OOO는 영업허가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전용부분을 유흥주점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용부분은 유흥주점의 주출입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서 영업 중인 OOO 종업원은 전용부분에 대하여 들은바도 없고 올라갈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사회환경과)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는 유흥주점 영업자인 OOO가 94㎡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유흥주점 용도 외 사무실 12㎡를 조리장 시설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영업허가 당시 조리장 시설에 룸 시설을 설치하여 객실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더구나 OOO에서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유흥주점 영업자인 OOO가 사무실을 주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2㎡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업장 평면도에 그 사용면적과 위치를 표시한 사항은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용부분은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건 유흥주점은 그 영업장 면적은 104.33㎡(공용면적 포함)로서 100㎡를 초과하고 있고, 객실 면적이 53.1㎡로서 영업장 전용면적(85.22㎡)의 50% 이상이므로 이러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중인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을 취득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사실상 지목변경일에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수행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2010.6.30.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완료한 이상, 이때 그 지목이 ‘전’에서 ‘대’로 사실상 변경됨과 동시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 부분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쟁점건축물 관련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항 및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를 2011.7.11.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1.7.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후 2011.10.19. 그 기각결정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건축물 관련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와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