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 준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무효확인 등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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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답 658㎡ 및 F 답 70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칭 : A 지방산업단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G면, H면 일원 면적 : 7,270,557㎡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성명 : 피고 사업시행기간 시행기간 : 2006년 ~ 2015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구분 시설명 사업량 진입도로 A - 4차순환도로(J) 노폭(B)=20m(4차로), 길이(L)=13.0km K - 사업지구간 도로 노폭(B)=35m(6차로) 길이(L)=1.0km
나. 피고는 2006. 12. 29.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7조 및 그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17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G면, H면 일원 7,270,557㎡를 A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개발계획)ㆍ고시하였다
(대구광역시 I). 다.
그리고 피고는 2007. 12. 24. A 지방산업단지의 명칭을 A 일반산업단지(이하 ‘A 산업단지’라고만 한다)로 지정(개발계획)변경 승인ㆍ고시하였다
(대구광역시 L). 라.
한편 피고는 2010. 3. 2. 구 산업입지법 제31조 및 그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도심(J 부근)에서 A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인 중로 M을 신설하고, 대로 N을 확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A 산업단지 지구외 사업(이하 ’O 건설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대구광역시 P). 그런데 위 실시계획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O 건설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마. 피고는 그 이후인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O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