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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8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중개로 2016. 3. 18. 피고에게 변제기 2016. 5. 23. 이자 연 36%로 하여 2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2억 4,000만 원, 변제기 2016. 5. 23., 이자 연 36%로 하는 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대여금 2억 원에서 법무사비용 980,000원과 2개월 선이자 1,200만 원 및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3,150만 원(= 원금 3,000만 원 미지급이자 15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155,52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중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차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함에 따라, 2016. 3. 21. C에게 이자 월 3%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2개월간 선이자 300만 원과 이 사건 1차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할 당시 공제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3,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50만 원을 지급해 주었고, 2016. 3. 23. C이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액면금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발행 증서 2016년 제270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6. 5. 2. 위 법원에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채권액 201,400,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