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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73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학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3:4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와 H이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3회 가격 당하고, 발로 몸 전신을 밟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전혀 없다.

②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H과 몸싸움을 한 이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