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한상윤
변호사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변호사 박영일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로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3을 고용하여 공원구역 내의 벌목을 지시하고, 피고인 3은 2008. 1. 8. 오전경 치악산자연국립공원 내인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에 있는 소나무 등 입목 약 88그루를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한 피고인 3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피고인 3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악산국립공원 용도지구, 임야대장
1. 수사보고(수목벌채 현지조사표 및 국유지 수목 벌채사실 확인)
1. 수사보고(공원사업시행허가 관련 판결문 편철)
1. 수사보고(횡성군청의 초지관리 실태 등 확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소나무 등 입목을 벌채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는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인바,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 에 의하면 초지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자연공원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위 토지상에 있는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공원법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또한, 공소사실 토지는 지목이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변경되었는바, ‘목장용지’로 이용함에 있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상 허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관계법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된 법규는 다음과 같다.
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초지법 제2조 (정의)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라 함은 임야·황무지·자연생초지·소택지·폐염전·폐천부지·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초지법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제1항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나.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 및 허가의제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 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자연공원법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4. 「초지법」
다. 자연공원 내에서의 초지조성행위
자연공원법 제18조 (용도지구)
제18조 (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② 제1항 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7조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개정 2005.9.30〉)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안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숙박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상호간에는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5.9.30〉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 「초지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미개간지를 동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3. 판 단
가. 초지법 및 자연공원법 관련규정은, 자연공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인 미개간지가 있을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 조성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고, 자연공원에서 초지조성허가를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즉 이 사안과 같이 나무를 베는 행위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자연공원구역 내에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초지조성허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초지조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벌채행위 등에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의제되어 별도의 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벌채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토지들은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1982. 7. 22. 인근 토지들과 같이 횡성군청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았는데, 초지조성허가 당시 위 토지들은 공원구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가 1984. 12. 31.경 치악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었던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 당시에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은 협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초지조성허가가 있었으므로 자연공원법상 허가대상 행위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의제된다고 하는 것은 위 관계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초지조성허가구역인 148ha에 관하여 임대기간 3년, 임대료 년 1,500만 원 후불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공소외 2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초지관리를 위한 잡목제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외 2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은 “기조성된 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자라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식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휴경상태의 장기화로 이미 산림화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 해당 국립공원관리소에 문의하라”는 내용이었던 점, 수사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 현황 및 벌채된 나무 사진에 의하면 휴경상태가 오래되어 산림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공소외 1은 1982. 7. 22.부터 1984.경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161필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 별다른 제한 없이( 초지법 제20조 에 따라 산지관리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산림을 벌채하는 등으로 초지를 조성하였던 사실, ② 공소외 1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위 161필지에 골프장, 스키장, 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1990. 12. 31. 이 사건 토지 일대 380,000㎡를 골프장 및 스키장을 포함한 공원시설 지역인 부곡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치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가 있은 후 1991. 11. 19.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았던 사실, ③ 공소외 1은 허가 연장 신청을 거듭하다가 1999. 2. 26.경 착공 통보를 하고 집단시설지구 진입로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2004. 4. 24.까지 실제 골프장 및 스키장 조성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④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4. 4. 24. 사업기간의 만료,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취지(자연공원 내의 골프장·스키장 건설 금지), 허가 당시와 달리 자연생태계가 복원되어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원사업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하였던 사실, ⑤ 공소외 1은 2005. 10. 12.경 골프장 및 스키장 사업추진 회사인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9. 15. 1심 패소, 2007. 11. 2. 2심 패소, 2008. 2. 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던 사실, ⑥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공원사업예정부지는 최초 허가 당시에는 목초지 등으로 이용되어 수목이 제대로 자라지 아니하였으나, 10여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초본류 및 목본류가 생장하여 자연식생이 복원되고 있는 사실, ⑦ 횡성군은 2004. 7. 20.경 2004년 초지관리실태조사 결과 초지조성허가 토지 148ha의 관리상태가 부실하니 2004. 9. 30.까지 시정할 것과 시정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시를 하였으나, 이후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고, 2007. 3. 30.경 초지를 밭으로 전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통보하면서 무단전용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을 뿐인 사실을 종합하면, 생활이 어려워 수익을 올릴 일을 찾던 피고인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공소외 2로부터 초지관리가 되지 않아 벌금이 나올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1과 사이에 2007. 12. 10. 사료작물재배로 수익이 1,50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만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초지원상복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도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자연공원구역에 속한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라고 하여 해당 토지 상에서의 벌목행위가 목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자연공원법상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부곡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 시행을 추진하다가 공원사업허가가 취소되자 1982년 초지조성허가 이후 현재까지 위 사업을 위하여 방치되어 자연생태계가 복원된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횡성군으로부터 초지의 원상복구요청을 받고,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초지조성허가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산림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