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364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8.52/3,8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8.52/3,8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