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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7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추징 39,842,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추징 490,000원,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24,48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 장의 월세( 월 130,000원), 기타 비용( 월 2,000,000원)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일당( 매일 330,000원 )까지 모두 공제하였고, 위 피고인의 추징금에서 공제된 일당 지급액 중 종업원인 피고인 B( 일당 70,000원), C( 일당 120,000원) 이 지급 받은 부분만을 위 피고인들이 그날 그날 정산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 로부터 각각 추징하였다.

그러나, 수익의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 받은 일당은 정 산에 따른 수익의 배분이라 기보다는 단순한 급여로 봄이 상당하고,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참조), 게임 장의 임대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게임 장 영업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 공과금이나 관리비(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04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886 판결 참조) 와 같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 전부는 업주인 피고인 A가 취득한 것이고,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등은 모두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소비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