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6:20경 원주시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소주와 종이컵을 구입하여 시식대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 여)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다가가 양손으로 머리카락과 귀를 만지며 “얼굴이 이쁜데 왜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니느냐”며 양손으로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비비고 쓰다듬어 만지다가 우측 손을 아래로 내려 좌측 젖가슴을 훑어 만지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쳐 카운터 안쪽으로 피하자 라면 시식대로 돌아가 한참 동안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다시 욕정을 느끼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얼굴 가까이 잡아당기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