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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단977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9.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E 재규어 New XF 2.2D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 1,385,579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29.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49,9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리스신청서/약정서

1. 영수증

1. 계정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내용증명(계약해지 통지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1. 통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차량이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