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2019구합2937 지원금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등 취소
유한회사 A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
2020. 3. 26.
2020. 4.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9.2.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 지급제한(제한기간 2019.9.2. ~ 2020. 3. 1.), 360만 원의 반환명령 및 720만 원의 추가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15. 설립되어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업 성공패키지'라 한다)를 이수한 B를 2017. 12. 10.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이하 위와 같은 고용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최초 근로계약'이라 한다)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8. 10. 8. 피고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360만 원(지급대상 고용기간 2017.12.10. ~ 2018.6.9., 이하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B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2019. 9. 2.부터 2020, 3. 1.까지 6개월 간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과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의 반환명령 및 720만 원의 추가징수액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2. 10. B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9.경 B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새로운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효력을 최초 근로계약에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B는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가 아니었다. 또한 원고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의도도 없었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10. B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B는 근로계약서(이하 '최초 근로계약서'라 한다)에 계약기간을 '2017. 12. 10.부터 2018. 12. 9.까지'로, 임금을 '월정급여 1,831,350원'으로 각 정하였다.
2) 원고는 2018. 9.경 B와, 계약기간을 '2017. 12. 10.부터'로, 임금을 '월 임금총액 2,042,12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일이 아니라 최초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인 '2017. 12. 10.'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면서, 2018. 7. 17.자로 작성한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및 2018. 7. 29.자로 작성한 '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주 확인서 중 B의 근로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 'V' 표시를 기재하였고, 위 안내문 확인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는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서명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8. 9.까지 B에게 최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대로 매월 1,831,350 원만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 직후인 2018. 9. 14.경 B에게 112,000 원('12월분급여')을, 167,000원('1월분급여')을, 167,000원('2월분급여')을, 167,000원('3월 분급여')을, 167,000원('4월분급여')을, 167,000원(5월분급여')을, 167,000원('6월분급여') 등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소속 직원을 통해 2018. 11. 5. B에게 근로계약의 만료를 사전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B는 2018. 11, 29.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직서에는 입사일이 '2017. 12. 10.'로, 퇴사일이 '2018. 12. 9.'로, 사직사유가 '근로계약만료'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6) 원고는 2018. 12. 14.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같은 달 9. 퇴사한 B와 관련하여 '개인사정 자진퇴사'의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으나, B는 2018. 12. 17. 피고에게,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자격상실 사유의 정정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군산지사는 B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정정하였다.
7) 원고는 2019. 4. 1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위와 같은 정정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정정해 달라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8) 이후 고용심사관은 위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B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B가 당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입사하였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8. 9.경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작성한 것일 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자,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6. 5.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B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는 최초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반면 원고가 2018. 9. 14. B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임금 차액 7개 월분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2018. 6.까지의 인상분만 소급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2018. 7.부터의 인상분은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송금시점이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신청시점과 동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송금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의 수령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최초 근로계약서가 무효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 9.경 이후에 B에 대한 근로조건 등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변경되거나 최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이 폐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 즈음에 작성되거나 그 계약기간의 시점도 소급하여 2017. 12. 10.로 기재하였다는 것인 반면, B는 고용보험심사관과의 조사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라) 최초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해지되어 원고가 아파트관리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더욱이 계약의 연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나 절차도 없다. 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을뿐더러, 종료 사유도 해고로 인한 종료 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고용촉진 지원금의 수령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 외에는 위와 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뀔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2) 부정수급 의도 부존재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기간제근로자에 불과하였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자료로 제출한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의 작성일인 2018. 7. 17.경 당시 B가 원고의 기간제근로자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고용촉진지 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와 같은 확인서를 신청 자료로 제출한 후 이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B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B의 근로조건 등이 실제로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무렵에 갑자기 B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 당시 B를 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다시 채용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나 작성일자를 최초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할 이유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도 사실과 달랐던 점, 특히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제출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사업주인 원고 측에게도 위 지원금과 같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당시 부정하게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을 수급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치봉
판사박정련
판사신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