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정5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4. 5.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1:5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 봉고Ⅲ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홍보용 천막 및 차량 적재함으로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2020. 4. 12.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0: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번호판을 차량 적재함으로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