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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3 2020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2. 20:5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근처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정암로 20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C, 보험 가입 관련 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