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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15846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83,055원 및 그중 629,984원에 대하여는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