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04:00경 광주 북구 B 주점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과 새로 사귀는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 준 사실로 말다툼을 하면서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부양과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손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