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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9 2017가단57958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E(2013. 12.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피고는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권등기설정 1) 피고는 망인과, ① 2006. 9. 28.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500만원, 임대차기간 2008. 9.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날인 2006. 9. 29. 이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2010. 11.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날인 2010. 11. 18. 이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 모두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수차례 갱신되다가 2016. 9.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목적물을 모두 인도하였다.

다. 피고의 경매신청 피고는 전세권에 기하여 이 법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5. 19. 집행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들의 보증금 중 일부 공탁 원고들은 2017. 7.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 제1349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합계 1억 5,000만원에서 원상회복비, 미지급 관리비, 공실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 합계 5,72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272만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