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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3. 7. 선고 95헌마63 결정문 [심리불속행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95헌마63 審理不續行 違憲確認

(1995.3.7. 95헌마63 제3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기피신청(忌避申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재항고(再抗告)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대법원(大法院)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4조, 제7조

【참조판례】

1989.2.14. 고지, 89헌마9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272 결정

청구인

【당사자】

청구인 홍○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외 김○호외 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같은 법원 94가합28111, 94가합38996)을 제기하여 재판진행 중 담당재판부 재판장인 판사 박○열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94마2569, 94마2515)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위 대법원의 각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

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