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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236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596,771원, 원고 B에게 19,231,852원, 원고 C에게 16,316,126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