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822 | 소득 | 2014-06-30
[청구번호]조심 2014서1822 (2014. 6. 30.)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의 서류제출 요청은 「소득세법」 제170조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 발송을 통해 수정신고를 요구한 이상 별도의 검사원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발송한 안내문이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의 사업관련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소득세법 제17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22조
[따른결정]조심2015광0419/조심2017전025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식품유통업을 운영하면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납부액 중 필요경비 OOO에 대해 적격증빙이 불비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매입처에 대한 계좌송금 및 영수증 처리한 판매관리비로 소명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소명내용 중 청구인이 서구식품 등 4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매입대금을 지급(계좌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어 사업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4.2.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거래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국세조사관의 재량권 남용이자,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서, 헌법과 세법 규정에 의한 기본권 및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 OOO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2년 귀속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확인되는 전체 매입내역(주식회사 OOO 외 67)은 OOO으로서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하고는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소득세법」 제211조 및 제160조의2에 따라 증명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계정별원장 및 금융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의 사업관련 여부와 거래처가 불분명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증빙자료 제출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처분청의 과세절차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2)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②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제170조 【질문·조사】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상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제222조 【질문·조사】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3.10.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분석결과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할 금액은 OOO으로 확인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적격증빙은 OOO으로 신고되어 있어 OOO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신고누락된 사항이 있는데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0.24. 위 OOO의 차이에 대해, 상품대금 OOO을 통장지급하고, 차량유지비와 같은 판매관리비 OOO을 일반전표 처리하여 합계 OOO의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그 외 처분청은 안내문을 통해 고용자 근로급여 및 차량유지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근로상황확인서 및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한바, 그 소명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은 2013.11.22. 청구인의 소명사항 중 상품대금을 통장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
<표1> 추가증빙 자료요청
OOO
(마)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3.11.20. 적격증빙불비가산세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추후 불복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전화번호를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OOO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안내문에서 수정신고 불응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별도 선정하지도 않고, 조사목적·조사기간·조사범위를 명시한 조사원증도 지참하지 않았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에 따른 어떠한 사전절차도 없이 세법상 조사권 없는 세무공무원이 재량 한계규정을 무시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매입대금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조사 공무원의 재량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전면 위배한 처분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방지, 공평과세라는 세법상 기본이념을 무시한 공권력 남용인 동시에 행정편의적인 위법한 과세행정으로서 원인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라, 기업회계규정에 의거하여 회계처리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통장 지급내용이 상품 매입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할 것인데, 조사권 없는 공무원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조사관의 재량권 남용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당시 계산서를 수취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의 인적사항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거래하여 왔으며, 처분청의 자료요구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적격증빙불비 가산세OOO를 수정신고·납부한바, 청구인의 세법상 의무를 다하였다.
(라) 청구인이 추후 쟁점매입처의 연락처를 처분청에게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전화 또는 금융거래 조사를 통해 쟁점매입처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OOO은 외부조정 대상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증명서류 제출에 불응한 점, 신고내용분석에 따른 처분청의 질문조사권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담보기능 수행을 위한 당연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시에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수차례에 걸쳐 거래하면서도 그 인적자료 등을 포함한 제반 거래 증빙이 없다는 것은 그 거래의 정상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필요서류 제출 요청은 「소득세법」 제170조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발송을 통해 수정신고를 요구한 이상 별도의 검사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발송한 안내문이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하겠다는 통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의 사업관련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