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2275
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며,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며,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