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소15606호 추심금 사건의...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 30. 수원지방법원에 D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000원의 가압류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7. 6. 18. 이를 인용하는 결정(2007카단6793호)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22.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7가소2304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28. ‘D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07. 7. 2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8171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2.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D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 8.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5. 5. 27.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소15606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6.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 공동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E 지상 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은 D의 처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