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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4 2013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F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장애인들을 위한 선행을 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