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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4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2:4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이 112 순찰 업무를 위해 순찰차를 이동시키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 뒤에 서서 후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위 E에게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무슨 업무방해죄인데, 짜발이들아”라고 말하면서 두 손을 든 채 엉덩이로 위 E을 밀쳐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E이 재빨리 조수석에 타고 조수석 문을 닫으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붙잡고 닫히지 않도록 잡아당기다가 순간적으로 조수석 문을 세게 밀어버려 차체틀과 조수석 문틀 사이에 위 E의 손가락이 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대응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