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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1 2014가합17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09. 5. 18. 1억 8,000만원, 2009. 6. 22. 1억 3,000만원, 2009. 8. 5. 3억 5,000만원 등 합계 6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C에게 위 대출금을 대여하여, C에 대하여 6억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C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C는 피고에게 필리핀국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채무를 대물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위 대여금채권 상당액인 6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위 대여금채권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6억 1,000만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9,512,9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이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6억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6억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