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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21 2019가단200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전남 해남군 D 답 2,884.5㎡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3. 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