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지중간선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125,030,75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고가 계약 당시 아래 공사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피고가 그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착공 후 180일간(준공예정일 2009. 9. 21.)이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비 부담자 :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공사시행자 :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제2조(설치방법) ① 사업지구 내 전기공급설비의 설치방법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지중배전방식으로 설치한다.
② 을은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을의 규정 및 설계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지구 내 전력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설비를 설계한다.
제3조(공사설계 및 고객부담공사비 산정) ① 고객부담공사비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과 을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한다.
②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의 전기간선시설을 갑의 요청에 따라 22.9kV 지중배전방식으로 설치하며, 지중설치시의 공사비는 전액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고객부담공사비의 납부) ① 을은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고객부담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청구하며, 갑은 납기일까지 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공사비(원) 납기일 비고 1회 납부(30%) 937,509,000 09. 02. 19. 부가세 포함 2회 납부(25%) 781,257,000 09. 03. 25. 3회 납부(25%) 781,257,000 09. 05. 25. 4회 납부(20%) 625,007,750 09. 08. 25. 합계 3,125,030,750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