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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1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다가오기에 손으로 밀어냈을 뿐 위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손으로 밀친 정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① 원심은 피해자 D, 피해자 E,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D의 진술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심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원심 증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과 어깨를 부딪칠 당시 열려 있는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