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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817 | 소득 | 1994-02-08

[사건번호]

국심1993서2817 (1994.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2.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주택(대지 180.4㎡, 건물 87.93㎡)을 취득하여 그 주택을 헐고 87.6.17 상가겸용주택 (372.2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8.3.3 양도하고 88.4.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88년1기분 부가가치세 14,954,800원과 88귀속 종합소득세 22,293,230원 및 동 방위세 4,479,40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85.1.5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에서 L.P.G까스 판매업을 경영하던 자로서 85년말 남대문시장 까스폭발 참사 이후 건물 주인으로부터 이전독촉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까스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신축하던중 인근 주민들이 이를 알고 건축을 방해하여 까스판매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신축하여 까스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며,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소매점 용도로 되어 있는 1층 89.88㎡중 69.92㎡는 건물 준공당시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어 2~3층의 주택면적 175.44㎡와 합한 주택면적(245.36㎡)이 쟁점부동산의 총면적 372.28㎡중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126.92㎡)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인 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85.4.22부터 91.3.16 사이에 부동산을 4회 취득하여 2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 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지층 89.88㎡는 다방용이고 1층 89.88㎡는 소매점용으로 점포용 면적이 179.76㎡(지층과 1층 면적을 합한 면적임)이고 2~3층 주택용 면적이 175.44㎡이어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지의 여부(즉,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의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자료(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동안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거래실적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부 동 산 소 재 지

종 류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동작구 OO동 OOOOO

대 지

상 가

29.2

74.68

82.3.17

85.4.22

동작구 OO동 OOOOO

대 지

주 택

384.8

237.65

-

83.12.2

OO구 OO동 OOOOOO

[쟁점부동산]

대 지

점 포

주 택

옥 탑

180.4

179.76

175.44

17.08

86.12.1

87.7.10

88.3.3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 지

기타건물

459.5

898.8

89.4.11

현재 보유

동작구 OO동 OO아파트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아파트

콘 도

84.91

9.9

91.2.20

91.3.16

93.3.21

현재 보유

쟁점부동산은 신축한지 약 8개월만에 양도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 면적 89.88㎡중 69.92㎡를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등)를 일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1층의 전체면적 89.88㎡가 공부상(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대로 소매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은 주택이외의 면적(지층과 1층의 연면적 179.76㎡)이 주택면적(2~3층 연면적 175.44㎡)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건설업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