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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41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41. 3. 3.부터 2014. 6.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5월 임금 513,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7명에게 임금 합계 11,265,5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J의 피진정인 진술서(대리인)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