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주취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보물창고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동 kt 앞까지 상기차량을 이용 약 100여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