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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31770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9332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