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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4: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운전 경위, 단속된 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