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437 | 종부 | 2009-02-11

[사건번호]

조심2008서3437 (2009.02.1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른결정]

조심2011서2651

[주 문]

1. 청구인이 2006.12.12.과 2007.12.17.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표준 합산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656번지 OOO아파트”의 15동 209호, 18동 102호, 22동 504호, 30동 103호, 7동 110호 등 5호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내인 2006.12.15.과 2007.12.1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내역 >

귀속년도

종합부동산세 (단위:원)

신고·납부일

과세표준액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06년

926,572,400

6,381,140

1,276,220

7,657,360

2006.12.12

2007년

2,199,500,000

25,516,440

5,103,280

30,619,720

2007.12.17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9.5.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임대주택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9.26.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1.5.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신고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은 당초 입법 의도와는 달리 국부유출조장, 세입자에 무차별적 전가, 경기침체 및 사회계층간 관심과 분란을 대두케하는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누적되면서 헌법 제35조제3항의 주택공급 의무 해태를 돕고 특히 징벌적 소급입법 등으로 헌법정신인 행복추구권, 신의성실의 원칙, 시장자유경제주의, 양성평등을 크게 침해하고, 법에도 없는 미실현 이익과 소득 없는 가정에 대한 원본침탈 수준의 과도한 징세로 헌법 제23조제1항의 재산권 보장 침해, 고액부동산 소유자에게 한정된 과세로 인하여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등권의 침해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위배 및 서민주거안정의 임대주택법과의 충돌,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의 허구성 등으로 원천무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즉시 환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공시가액보다 낮고 은행대출 또한 공시가액 보다 많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무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가 일정가액을 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유세임에도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게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소급하여 중과세하고, 임대주택의 등록 기준을 기존 2채에서 5채로 강화하여 다주택자를 양산시키고, 의무 보유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여 강제로 매각할 수도 없도록 하여 처분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주택의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 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1.15. 법률 제732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세대합산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수)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동항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임대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1.1.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에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2002-OOO구-임대사업자-OOO)을 하고, 2002.11.4. OOO세무서장에게 개업일자를 2002.11.4.로 하고,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 주택임대로 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을 필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656번지 OOO아파트 15동 209호 외 4호(이하 “이 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을 임대주택에 공하고 있다.

<이 건 임대주택 현황 >

구분

소재지

면적

(㎡)

임대주택

등 록 일

2005년도

공시가격

아파트

OOO(아) 15동 209호

34.84

2002.11.1.

255,500천원

아파트

OOO(아) 18동 102호

34.84

2002.11.1.

251,000천원

아파트

OOO(아) 22동 504호

34.74

2002.11.1.

251,000천원

아파트

OOO(아) 30동 103호

36.64

2002.11.1.

251,000천원

아파트

OOO(아) 7동 110호

34.84

2002.11.1.

251,000천원

(2) 청구인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임대주택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임대주택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위법하고,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금융권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채무가 주택의 거래가액이나 공시가액 등 실제 보유가치 보다 높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담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2006헌바112)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가격상승분이나 과거에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공시가액보다 낮고 은행대출이 공시가액 보다 많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이 건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에 공여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에서 「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과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하여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일 것,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일 것,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라) 청구인이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공여하고 있는 이 건 임대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