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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909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영광군 C 대 238㎡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