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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7나311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1. 24. D, E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은 1996. 12. 6.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5,000,000원에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보증인으로 G와 H의 서명과 날인이 있다.

본 계약은 소유주가 D E 합유분으로서 계약시 이전은 불가함. 그러므로 매도자인 D이 E 지분까지 매도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함. 후일 등기이전시 보증인 G와 H가 입보하여 책임을 공동부담함. 다.

D은 2000. 1. 28. 사망하였다. 라.

E는 2008. 8. 10.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및 선정자 I, J, K과 2005. 5. 7. 이미 사망한 E의 아들 L의 배우자인 선정자 M, L의 자녀들인 선정자 N, O, P이 그 재산을 별지 3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 19. F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합유자인 E, D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D이 2000. 1. 28.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