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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5:3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민락로 299 민락IC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3%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