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취소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동명교통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각 부과일자에 같은 표 기재 각 부과사유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94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과태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일부 과태료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각 과태료 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해서...